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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사업성·경쟁력엔 문제없어"
지디넷코리아 | 2025-03-04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학동역점 매장 전경
이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져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향후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됨에 따라 금융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재 홈플러스의 현금 창출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현금수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아 기자 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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