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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생활한다면 '카드 쪼개기'가 필수인 이유
[월요일 트렌드] 뉴닉 에디션 | 2024-12-16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카드 쪼개기
✦✦✧ 간간해요 ✦✦✧ 조금의 노력이 필요해요
최근 꼭 필요한 소비만 하겠다는 요노(YONO∙You Only Need One)족이 대세로 떠오르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체크카드 1장만 쓰는 것, 과연 좋은 재테크 방법일까요? 재테크의 기본으로 추천하는 오늘의 주제는 ‘카드 쪼개기’예요. by. 뉴닉 에디터 오월 🍕
🔎 뭐냐면: 메인 & 서브 카드 2장으로 시작해요
‘카드 쪼개기’, 말 그대로 카드 1장을 ‘뽀각’ 쪼개서 쓰라는 건 아니고요 🪓😅. 신용카드∙체크카드 여러 장을 목적별로 나눠서 쓰는 걸 말해요. 카드 상품별로 실적에 따른 혜택이 다르잖아요. 월 지출액을 적절한 비율로 나눠 이 혜택을 모두 알뜰하게 챙기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연말정산*에서 짭짤한 소득공제도 노릴 수 있고요.
*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개개인의 수입과 지출은 한 해가 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날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일단 세금을 정해진 비율대로 떼어 가고(=원천징수) 연말에 정산하는 것. 따져보니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돈을 돌려주고, 적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데요. 이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이 같이 적용돼요.
짠테크 고수들은 5~6장씩 쪼개서 쓰기도 하지만, 카드별 실적 채우기가 부담된다거나 카드 쪼개기를 처음 실천한다면 카드 2장만 써도 충분해요. (1) 생활비를 주로 결제하는 ‘메인카드’와 (2) 메인카드의 전월실적을 채우고 난 뒤 쓰는 서브카드로 나누는 것. 서브카드를 통신료·구독료 등 고정비를 결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 뭐가 좋냐면: 알뜰하고 짭짤한 소비 생활
카드 쪼개기, 굳이 번거롭게 왜 해야 하냐고요? 위에서 말했듯 여러 짭짤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알뜰하게 카드 혜택 챙기기: 카드 상품에는 “얼마 이상 쓰면 할인∙적립!” 등 따라오는 조건과 혜택이 있잖아요. 만약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쓴다고 해볼게요. 전월실적 60만 원 이상 사용 시 혜택을 주는 카드 하나만 사용한다면 나머지 40만 원에는 따라오는 혜택이 없으니, 이때 서브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 짭짤하게 소득공제 누리기: 세금은 내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을 줄여주는 개념이에요. 이 소득공제, 대표적으로 카드 사용 액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내 총급여의 25%를 넘은 지출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줘요. 따라서 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의 지출액을 쪼개 관리해야 하는 것! 자세한 내용은 뒤 ‘짭짤하게 즐기려면’ 파트에서 알아볼게요.

🧭 어떻게 하냐면: 효율적으로 쪼개기 위한 팁
앞서 메인카드와 서브카드로 쪼개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두 카드 상품은 각각 뭘 골라야 할까요? 💳:
● 메인카드는: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가장 자주 쓰는 영역∙가맹점에서 큰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해요.
● 서브카드는: 사용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전월실적 조건이 없거나 낮고, 다양한 가맹점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해요.
중요한 건 실적 맞추기에 급급해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전월실적뿐만 아니라 연회비도 고려해 계산해보는 게 좋고요. 여기서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체크해야 할 게 있는데요:
● 캐시 플로우 확인하기: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어디에 빠져나가는지 파악해야 해요. 가계부 기능이 있는 금융 앱을 활용해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따져봐요.
● 고정비·변동비 확인하기: 그다음에는 지출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는 걸 추천해요. 통신비나 구독료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과 식비·생활비 등 ‘내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돈’을 쪼개서 관리해보는 거예요.
1가지 팁을 더하자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흩어져 있는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해지∙재이용∙포인트 현금화 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연초부터 현재까지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 여기서 더 알아둬야 할 것은:
● 소득공제는: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돼요.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넘긴 500만 원에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 만약 이 50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썼다면 500 × 0.3 =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소득공제 최대치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요.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초과할 경우 250만 원까지 공제돼요. 다만 이 한도를 넘었더라도 도서・공연비,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추가로 300만 원∙250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신용∙체크카드 상관없이: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에는 40%, 책∙신문∙공연∙영화∙미술관 등에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 제외 항목은: 세금∙공과금∙통신비∙상품권 구입비∙신차 구매∙해외 결제∙면세점 물품∙보험료 등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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